1.상기 예시된 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다만, 공시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이율 적용), 현재()의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를 기준별로 해당이율이 계속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도 변동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변동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4.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은 실제 받으실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5.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실납입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6.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실제납입일자, 추가납입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7.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상기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본 상품은 연금개시 시점 계약자적립액에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연금개시 시점까지 유지 시 예시된 해약환급금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최저보증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한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금개시 시점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9.'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장내용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또는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종신연금(자유설계연금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확정기간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자유설계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형태에 대한 분할비율(이하 "연금분할비율"이라 함)로 분할하여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으로 조립한 연금형태.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종신연금은 종신연금형에서 보증지급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기간연금은 확정기간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도성특약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계약자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상기 예시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경과기간별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다만, 공시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이율 적용), 현재()의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기준별로 해당 이율이 계속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3.상기 예시된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다만, 공시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이율 적용) 및 현재() 의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 기준별로 해당 이율이 계속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한 '1차년도 연금액'입니다.
4.실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 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5.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 마다 변동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6.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은 실제 받으실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7.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상기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한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금개시 시점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9.'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0.상기 예시된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연금액은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임을 가정(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경과기간별 최저보증이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최저보증 연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 변동 등에 따라 상기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11.계약 체결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종신연금(자유설계연금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