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이 계약에서 ‘암’이란 ‘ 약관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때, ‘암’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이 계약에서 ‘9대고액암’은 ‘암’ 중 ‘ 약관 ‘9대고액암 분류표’에서 정한 골(뼈)암, 뇌암, 백혈병,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암, 폐암 등을 말하며,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은 ‘암’ 중 약관 ‘유방암 분류표’ 및 약관 ‘남녀생식기관련암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5.‘일반암’이란 ‘암’에서 ‘9대고액암’ 및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6.피보험자에게 ‘암’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2),(3) 중에서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2),(3)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7.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2)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8.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9.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3)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2)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소액암진단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1.‘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4.13.에 의한 진단 확정으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른 보험금에서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비갱신형 상품에 대한 추가 안내)
15.피보험자에게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지급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6.15.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7.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갱신형 상품에 대한 추가 안내)
18.‘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19.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19.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1.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9대고액암’ 또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22.⌜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진단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
[예시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9대고액암’으로 최초 '암' 진단 시 : 암진단보험금(1)+(2)+(3) 지급
[예시2]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일반암'으로 최초 '암' 진단 시 : 암진단보험금(2)+(3) 지급
[예시3]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최초 '암' 진단 시 : 암진단보험금(3) 지급
[예시1 ~ 예시3]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 예시
구분
암진단보험금(1)
암진단보험금(2)
암진단보험금(3)
총 지급금액
1년 미만
1년 이후
1년 미만
1년 이후
1년 미만
1년 이후
예시1
2,000만원
4,000만원
1,400만원
2,8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8,000만원
예시2
X
1,400만원
2,8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4,000만원
예시3
X
X
6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예시4]
①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최초 '암' 진단 시 : 암진단보험금(3) 지급
②'①'이 발생한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이와 인과관계가 없는 '일반암' 진단 시 : 암진단보험금(2) 지급 '일반암' 진단확정 이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3)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지급하지 않음
③'②'이 발생한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이와 인과관계가 없는 '9대고액암' 진단 시 : 암진단보험금(1) 지급 '9대고액암' 진단확정 이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및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2)와 (3)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다시 지급하지 않음
[예시4]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 예시
구분
암진단보험금(1)
암진단보험금(2)
암진단보험금(3)
지급금액
1년 미만
1년 이후
1년 미만
1년 이후
1년 미만
1년 이후
①
X
X
600만원
1,200만원
600만원
②
X
1,400만원
2,800만원
X
1,400만원
③
2,000만원
4,000만원
X
X
4,000만원
총 지급금액
6,000만원
상기 [예시4]예시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됨을 가정함
제도성특약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특별조건부인수특약 (2형(일반가입형)에 한함)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할증 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나이가산법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2형(일반가입형)에 한함)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기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중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