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별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다만, 공시이율과 비교하여 낮은 이율 적용) 및 현재( )의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를 기준별로 해당이율이 계속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실제 해약환급금은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도 변동됩니다.
3.공시이율은 매월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변동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일부터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4.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은 실제 받으실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5.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위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6.위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실납입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7.위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실제 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제 받으실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8.해약환급금은 세금공제 전 기준이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9.본 상품은 만기보험금에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유지시 예시된 해약환급금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1,000원’을 최저보증금액으로 지급합니다.
1.“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2.“계약자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중 계약관리비용을 뺀금액,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기본보험료의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의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3.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자적립액”은 만기유지보너스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합니다.
5.“공시이율”은 매월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를 최저보증합니다.
6.만기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1,000원”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0원”을 지급합니다.
7.피보험자가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사망한 경우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사망 당시의 만기유지보너스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8.사망보험금에 사망 당시의 만기유지보너스적립액을 더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0.기타 위 계약자적립액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도성특약
제도성특약
연금전환특약IV(무배당)
1. 계약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연금전환특약IV(무배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단,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주계약 피보험자에 한하며, 전환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전환 후 연금개시나이는 30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4. 전환 후 계약은 주계약 가입시점이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특별조건부특약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할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나이가산법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