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아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써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①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제도성특약
제도성특약
급부명
보장내용
선지급서비스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중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